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시행령에 그렇게 신청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는 입주자가 감정비용을 대도록 대통령령에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김회재김회재 국회의원, 2021-10-2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장관님, 법에는 절차를 위반했거나 중요한 하자가 있을 겅우에는 재감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만 돼 있습니다, 공공주택법에.

그런데 시행령에 그렇게 신청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는 입주자가 감정비용을 대도록 대통령령에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이 대통령령은 상위법인 법을 위반한 겁니다.

상위법에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문제를 발생한 귀책사유가 있는 곳에서 비용을 대도록 돼 있는데 시행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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