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실제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시행령에서 10%를 초과해서 정한다고 해서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회재김회재 국회의원, 2021-12-06,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관련돼서 제가, 우리 하영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시행령에서 10%를 초과해서 정한다고 해서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법안소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문제가 되니까 민간참여자에게 과도한 이익, 이윤이 귀속되지 않도록이라는 문구를 이 안에 집어넣어서 10%를 넘겼을 때는, 넘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문구를 집어넣어 놨는데 넘겼으니까 문제가 된다 이런 식으로 가자고 했는데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니까 그 내용이 지금 빠져 있어요.

11조의2 1항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경우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은 사업의 특성, 민간참여자의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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