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오늘 전체회의에 이 법안이 강행처리가 된 겁니다.
김은혜 국회의원, 2026-02-1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수석전문위원이 전체 2권 중 1권을 읽다가 끝났습니다.
여야 간에 소소위 협의를 통해서 소위에서 논의하자는 여야 간 합의에 따라 소위가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체회의에 이 법안이 강행처리가 된 겁니다.
이 법안의 경우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사업시행자, 시공사를 복수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면 분쟁 조정이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