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용산공원 특별법안이 소위의 논의를 충분히 마무리하지 못한 채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가 됐습니다.

김은혜김은혜 국회의원, 2026-08-19,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나 이 법안이 있을 곳은 본회의가 아니라 국토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 국토위원들, 그때 보셨습니다만 지난 4월 기억하시지요?

이 용산공원 특별법안이 소위의 논의를 충분히 마무리하지 못한 채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가 됐습니다.

이 법은 주민 의견 수렴 그리고 지자체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는 행정절차법을 명백히 위배한 소지가 크기 때문에 숙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중간에 들어내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용산 미군 반환부지는 국가공원으로 돼야 된다는 것,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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