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용산공원 특별법안이 소위의 논의를 충분히 마무리하지 못한 채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가 됐습니다.
김은혜 국회의원, 2026-08-19,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나 이 법안이 있을 곳은 본회의가 아니라 국토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 국토위원들, 그때 보셨습니다만 지난 4월 기억하시지요?
이 용산공원 특별법안이 소위의 논의를 충분히 마무리하지 못한 채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가 됐습니다.
이 법은 주민 의견 수렴 그리고 지자체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는 행정절차법을 명백히 위배한 소지가 크기 때문에 숙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중간에 들어내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용산 미군 반환부지는 국가공원으로 돼야 된다는 것,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