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지금 일본 말씀하셨는데 일본도 외환법 개정을 해서 안보 우려가 해소되지 않으면 그걸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체계를 갖췄어요.

김은혜김은혜 국회의원, 2026-04-27,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 미국에서 군사시설 인접 부동산 취득을 할 때 외국인투자심사 현대화법에 따라서 심사 대상에 포함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안보 우려가 확인되면 완료된 투자에 대해서도 매각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 말씀하셨는데 일본도 외환법 개정을 해서 안보 우려가 해소되지 않으면 그걸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체계를 갖췄어요.

우리나라만 기존 소유권자 국적이 바뀌어도 재심사 절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외통위에 다 퉁 하실 게 아니라 국토부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게 합당하고 상식적이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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