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이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한 내란이 사실은 대통령이 저지른 또 대통령비서실과 핵심 세력이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에 일반 형사소송법에서 예정했던 그런 절차로는 도저히 수사가 진행될 수 없다라고 저희는 판단해서 윤석열이 내란수괴가 되는 이 사건 범죄수사에 있어서는 이런 19조에 의한 특례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요.

김승원김승원 국회의원, 2024-12-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19조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에서 대안을 마련하셨는데요.

지금 이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한 내란이 사실은 대통령이 저지른 또 대통령비서실과 핵심 세력이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에 일반 형사소송법에서 예정했던 그런 절차로는 도저히 수사가 진행될 수 없다라고 저희는 판단해서 윤석열이 내란수괴가 되는 이 사건 범죄수사에 있어서는 이런 19조에 의한 특례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요.

법원행정처장과 논의를 하면서 영장전담법관에 의한 국가 기밀에 대한 통제, 일부 통제라든가 그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법원행정처에서도 이 19조에 대해서 양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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