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때 판례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차장, 2023-02-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법 규정 자체에서는 이 의무를 신설하면서 특별히 거기에 대한 제재의 내용이 없다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통지의무 부과 시점과 관련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려는 날’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예정된 날인지, 정확하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의미가 불분명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때 판례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법안에 따라서는 통지받은 때로부터 2개월 내에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실 어떤 게 더 장기의 기간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판례와 서로 약간 다른 점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