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항명죄 44조에 구체화된 시행령과 같은 규정이 전혀 없어요.

김영배김영배 국회의원, 2023-10-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정당한 명령에 대해서 최근에 입법조사처에서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첫째, 명령권 범위 내에 있을 것, 두 번째 군사에 관한 의무를 부과할 것, 세 번째 법규에 위반되지 않은 명령일 것 이렇게 입법조사처에서 세 가지 조건을 낸 게 있는데요.

지금 항명죄 44조에 구체화된 시행령과 같은 규정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 데나 항명죄를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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