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48조 위법 계약 해지권의 경우에는 특성과 기간이 다른 금융상품에 대해서 5년 이내 계약 해지권을 일괄적으로 부여했고 세부 내용은 시행령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정점식정점식 국회의원, 2020-03-0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금융소비자 보호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더욱 촘촘히 규제를 하자는 좋은 취지로서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48조 위법 계약 해지권의 경우에는 특성과 기간이 다른 금융상품에 대해서 5년 이내 계약 해지권을 일괄적으로 부여했고 세부 내용은 시행령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 거래의 경우에는 이미 상법에서 3개월 내에 계약의 취소가 가능하도록 정해져 있고 그리고 보험업법에서는 15일 이내에는 하자 여부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철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5년 동안의 계약해지 기한을 부여한다는 것은 시장에 불안감을 좀 조성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염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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