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의 경우에 대해서 제가 세입세출 외 국가채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에 적립할 수 있게끔 규정하는 것입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 2026-08-27,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현재도 초과세수의 경우는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그걸 처리하는 방법이 바로 세입세출 외로 해서 국가채무를 상환하는 길이 있고 아니면 다음 연도에 결산을 통해서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는 절차가 다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과세수는 다음 연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장기 추세치를 기반으로 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요.
초과세수의 경우에 대해서 제가 세입세출 외 국가채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에 적립할 수 있게끔 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출 사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저희가 정해진 용도대로 이것을 해당 상임위인 재경위 그리고 예결위를 거쳐서 사전에 모든 심의를 거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