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거기 보면 포고령, 담화문, 별지로 그 내용들이 형식적인 조항들이 다 있고 계엄사령관으로 육군참모총장, 예컨대 합참 이런 게 아니라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대하자 이런 내용까지 다 들어 있다는 겁니다.
김승원 국회의원, 2024-10-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구속수사 등 엄중 처리에 관한 경고문을 발표하자, 이런 내용까지 너무 자세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 보면 포고령, 담화문, 별지로 그 내용들이 형식적인 조항들이 다 있고 계엄사령관으로 육군참모총장, 예컨대 합참 이런 게 아니라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대하자 이런 내용까지 다 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께서 처장 시절에 모인 사람들이 방첩대장, 전 기무사령관 그다음에 수방사―수도권에서 병력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그다음에 특전사, 예전에도 1여단·3공수, 예전에 1·3·7·9·11, 이 특전사 병력들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우려 소리가 나오는 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