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일반, 공공수사, 국민생활침해사범 단속, 마약수사, 민관 유착비리 등 사회공정성저해사범 단속 이런 일곱 가지 항목으로 특활비가 나눠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각각 예산안들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0-11-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항목 보겠습니다.
첨단범죄 및 디지털 수사, 검찰수사 지원이 있습니다.
수사일반, 공공수사, 국민생활침해사범 단속, 마약수사, 민관 유착비리 등 사회공정성저해사범 단속 이런 일곱 가지 항목으로 특활비가 나눠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각각 예산안들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안에 따라서 특활비도 집행이 되어야 하는 게 원칙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