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조항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부안을 보더라도.
박영재 법원행정처차장, 2023-02-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조항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부안을 보더라도.
‘임대인에게 정보제공 등을 동의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요구권을 부여하는 셈인데요.
그냥 체결하려는 자에게 그냥 그렇게 요구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 형식이 맞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