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대학원의 학위 과정을 수료한 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원 논문 준비 등을 위한 등록을 할 수 있다.” 이게 소위 징수근거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박홍근 국회의원, 2013-10-14,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앞뒤 문장
그 징수 근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대학원의 학위 과정을 수료한 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원 논문 준비 등을 위한 등록을 할 수 있다.” 이게 소위 징수근거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입법조사처에 한번 의뢰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징수근거로 볼 수는 있지만 연구 등록을 위한 최소한의 실비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