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즉 법률에서 위임을 한 대로 시행령을 만들어야 하는 거고요.

권인숙권인숙 국회의원, 2022-10-1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면서 법률에 제대로 담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법률에서 원칙을 세우고 시행령이 그 범위 안에서 행정입법을 하는 겁니다.

즉 법률에서 위임을 한 대로 시행령을 만들어야 하는 거고요.

입법 오류가 있었다고도 하셨는데요.

입법이 문제라면 국회에서 입법자가 법 개정으로 오류를 정정해야 하는 거지 법제처장이 말씀할 계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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