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작년 4월에 경호처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를 했는데 11월 달에 다시 입법예고를 합니다.

김영배김영배 국회의원, 2023-10-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법제처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작년 4월에 경호처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를 했는데 11월 달에 다시 입법예고를 합니다.

그런데 4월 달에 입법예고할 때는 ‘법 제15조에 따라서 배치된 인력․장비 등에 대한 운용을 총괄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 조항이 11월 달에 입법예고를 할 때는 ‘경호활동을 수행하는 군․경찰 등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라는 조항이 들어갑니다, 새로.

이게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라는 논란이 그 당시에 있어 가지고 결론적으로 나중에 통과된 시행령은 이것하고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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