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헌재에는 언론 보도 60여 개가 증거자료, 참고자료로 제출된 상태이고 그다음에 계엄군이 국회에서 진입을 하려고 했던 그런 CCTV 영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사령관들이 각 인터뷰한 영상들도 증거로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승원 국회의원, 2024-12-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수사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헌재에 예컨대 피신조서나 참고인 진술조서가 제출됐을 때 증거능력 문제를 윤석열 씨 측 변호인단이 분명히 지적할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헌재에는 언론 보도 60여 개가 증거자료, 참고자료로 제출된 상태이고 그다음에 계엄군이 국회에서 진입을 하려고 했던 그런 CCTV 영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사령관들이 각 인터뷰한 영상들도 증거로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각 수사기관에서 수사했던 아까 조서들이 증거로 제출될 것 같은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일단 언론 보도 부분인데 언론 보도 부분에 대해서 증거능력 부인을 할 때 그때는……
여기 법무부차관님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