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의 최저임금 발언
2024
일자리지원금은 지난 정부의 취지는 급격히 최저임금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기업들이 부담하기가 어렵다 해서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당시에도 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최저임금 그것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국가가 국민 세금으로써 지원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한 논쟁도 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시에 영세사업주의 여러 가지 경영 부담이나 이런 것을 보고 한시적으로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다시 도입하는 것은 제반 여건상 좀 부적절하고 어려울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지원금은 지난 정부의 취지는 급격히 최저임금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기업들이 부담하기가 어렵다 해서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당시에도 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최저임금 그것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국가가 국민 세금으로써 지원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한 논쟁도 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시에 영세사업주의 여러 가지 경영 부담이나 이런 것을 보고 한시적으로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다시 도입하는 것은 제반 여건상 좀 부적절하고 어려울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3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 소득주도성장을 통해서 소득분배를 강화시키겠다는 정책이었습니다.
얼마나 취지가 좋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급속도로 두 자릿수의 최저임금 인상을 연이어서 함으로써 많은 자영업체들이 본인들이 고용하고 있던 인력들을 해고하는 사태로 나타난 겁니다.
이것은 결국 소득분배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지요.
취지는 좋았고 비전은 좋았습니다만 정책의 선택은 틀렸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2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정거래법,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이 바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포용적 성장에 대해서는 포용적 성장의 내용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가장 경제에 또 이러한 복지정책이 가지는 일하는 욕구에 대한 하나의 잘못될 수 있는 그러한 효과 같은 것을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데에는 상당한, 아주 상세한 정책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포용정책을 한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너무 급속히 올린다든지 이러면 결국 우리가 보호하려고 하는 약자를 오히려 노동시장에서 축출해 버리는 그런 상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적절한 선에서 하면서 동시에 필요한 경우에 소득의 이전, 우리로 치면 EITC 제도 같은 것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세제 개혁에 있어서도 바로 이러한 소득보전세제에 대한 확대가 상당히 크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의원님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됐기 때문에 이 급격한 상승을 좀 완화시켜 드리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지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칙적으로, 사실은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은 저는 경제적인 원칙으로는 조금 안 맞는 그런 특별한 지원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코로나로 인한 규제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완화가 됐기 때문에 많은 소상공인들께서 좀 일할 만하다 하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최저임금에 대한 보상 차원에 국민 세금을 쓰기보다는 오히려 사업을 열심히 하시고 그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그것대로 금융 측면에서 또는 경제부총리께서 말씀하신 EITC 그런 부분에서 좀 지원책을 강구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