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 북한 발언
2026
지금 기관별 표류 예측 결과, 국립해양조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그리고 000은 국가기관인가 봅니다.
아무 데도 북한으로 넘어가는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보고한 겁니까?
북한에 갔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해 가지고 구속시킨 거지요?
북한 쪽으로 표류하다가 넘어갔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해 가지고 기소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은폐하기 위해서 삭제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고발장 조금 전에, 다시 한 번 읽어 드릴게요.
얼마나 파렴치한 사람을 만들려고 했냐 하면 ‘청와대에서 진행된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북한에 의한 아군 사살 및 시신 소각 사실들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 내부자료를 삭제하기로 공모하고’ 이렇게 고발장을 쓰셨어요.
기억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박성준 간사, 서영교 위원장과 사회교대)
제가 대북송금 사건의 박상용 검사가 남긴 핵폭탄들을 다시 한번 짚어 보면요.
보석 석방을 거래하고 공익제보자 지정도 해 줄 수 있다 얘기하고 지인 수사는 축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수사 협조를 유도한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이 대장동 사건에서도 유사하게 발견이 됩니다.
2025
혹시 시간이 되시면 경기 남북부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 1시간 이상 걸리는 그런 곳에 가 가지고 버스 한 번만 타 보시면 이거 진짜 큰일 났다라는 거 한 번에 느끼실 겁니다.
그 정도로 2층 버스가 있어야 되고 출퇴근 시간만큼이라도 탈 자리를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것 예산 자르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부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기버스 사업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는데요.
국가 R&D 사업으로 기존 교통량은 유지하면서 탑승 인원을 늘릴 수 있는 2층 전기버스가 개발됐습니다.
아시겠지만 경기 남북부는 출퇴근을 위해서 한두 시간 이상씩을 도로에 버려야 되는데요.
굉장히 교통량이 많으나 사람이 더 많아서 출퇴근하기 굉장히 어려워서 만차로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층 전기버스를 개발했는데 국토부가 작년에,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2층 버스에 대한 국토부 보조금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2024
그럼에도 알량한 형사소송법 규정 뒤에 숨어서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들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계속 증인으로 신청하고 있지만 부적절한 이유로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고발 조치를 해야 될 것이고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자료제출의 예외도 인정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해당 내용이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고발 조치를 통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명백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박종준 경호처장은 지금까지의 관행에 따라서 또 처장은 참석하지 않고 차장을 대리출석시킬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장비를 썼을 때에는……
여러 가지 도청 내용이 있겠지요, 당연히.
북한의 도청 그리고 조금 전에 일반인 도청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의 도청까지 확인이 되고 있는 사안 같은데 그게 어디까지 파악이 됐는지도 말씀을 해 주실 수가 없으신 건가요?
2023
극과 극은 통한다고 제가 봤을 때 거의 지금 북한 지도자급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나랑 의견이 다르면 다 나쁜 놈이고 그러니까 저렇게 탄압하고 비윤리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기조실장님은 논의해 보신다고 하는데 사실상 거부로 느껴져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4조에 보면 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등의 제출 1항이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면 안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런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은 아니고요.
개인정보 보호법 계속 얘기하시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을 말미암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4조의2에 보면 서류등의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는 국회에서 관계자에 대한 징계나 필요한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PPT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세 번째 PPT 보면 ‘2020년에 김정은의 명령을 받들어서 대북전단금지법을 야당 국회의원 187명이 통과시켰다’ 이런 거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김정은 이야기 듣고 법 만드는 겁니까?
2022
그러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소지가 없고 충분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이게 더 상위법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회증감법 4조에 보면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을 요구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이 부분만 안 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자료 요구한 것은 ‘날리면’이냐 ‘바이든’이냐라고 했던 부분이라서 바이든이 아니라면 이것 외교 문제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회증감법이 상위 법률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출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이것을 좀 감안해서 제출 요구를 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것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을 더불어남로당이라고 평가하셨어요.
왜 이 얘기하셨냐 하면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께서 이인영 통일부장관하고 어려울 때 돕는 것은 진짜 동포다라는 의미에서 백신을 북한에다가 남는 것, 남을 때 인도주의적으로 나누자고 했는데 그것 보고 북한에 백신을 제공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했던 것을 ‘더불어남로당원들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저희가 남로당원들입니까?
2021
그리고 한국관광공사법 12조(사업)에 보면 국제관광 진흥사업에 외국인 그리고 국제관광시장의 조사 및 개척, 그다음에 관광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 한반도 그 부속도서라고 하면 저는 세계적으로 가장 개발이 안 된 자연 관광이, 가장 아름다운 관광자원이 북한에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북한과 수교를 해야 된다, 협력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나중에 우리 한반도가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고 경협이라도 해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발전을 할 때 이런 연구가 있으면 도움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관련된 연구인지 그것도 한번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그리고 한국관광공사법 12조(사업)에 보면 국제관광 진흥사업에 외국인 그리고 국제관광시장의 조사 및 개척, 그다음에 관광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 한반도 그 부속도서라고 하면 저는 세계적으로 가장 개발이 안 된 자연 관광이, 가장 아름다운 관광자원이 북한에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북한과 수교를 해야 된다, 협력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나중에 우리 한반도가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고 경협이라도 해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발전을 할 때 이런 연구가 있으면 도움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관련된 연구인지 그것도 한번 궁금해서 여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