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다만,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이 부분만 안 줄 수 있는데요.
전용기 국회의원, 2022-11-08,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소지가 없고 충분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이게 더 상위법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회증감법 4조에 보면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을 요구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이 부분만 안 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자료 요구한 것은 ‘날리면’이냐 ‘바이든’이냐라고 했던 부분이라서 바이든이 아니라면 이것 외교 문제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회증감법이 상위 법률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출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이것을 좀 감안해서 제출 요구를 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