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분명히 이런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은 아니고요.

전용기전용기 국회의원, 2023-10-2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기조실장님은 논의해 보신다고 하는데 사실상 거부로 느껴져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4조에 보면 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등의 제출 1항이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면 안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런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은 아니고요.

개인정보 보호법 계속 얘기하시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을 말미암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4조의2에 보면 서류등의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는 국회에서 관계자에 대한 징계나 필요한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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