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내용이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용기 국회의원, 2024-12-23,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그럼에도 알량한 형사소송법 규정 뒤에 숨어서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들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계속 증인으로 신청하고 있지만 부적절한 이유로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고발 조치를 해야 될 것이고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자료제출의 예외도 인정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해당 내용이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고발 조치를 통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명백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박종준 경호처장은 지금까지의 관행에 따라서 또 처장은 참석하지 않고 차장을 대리출석시킬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