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소영
2025
반대토론 잘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반복해 온 논쟁이기도 합니다.
‘부자감세는 안 돼’, 왜 안 되는지 물어보면 그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부자들 세율만 잔뜩 높여 놓으면 실제로 우리 사회의 자원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배분이 되나요?
저는 그 질문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세율이 공정한 게 더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결과적으로 배분이 공정해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소영 의원입니다.
제가 여당 예결위 간사라서 오늘 예산안 외에 다른 발언을 하지 않는 게 좋을 텐데 이렇게 본의 아니게 찬성토론까지 나서게 됐습니다.
부동산은 넘사벽이고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주식이나 코인, 청년들은 눈 빠지게 공부하면서 아등바등 투자를 하다가 희망을 잃고 국장 탈출, 미장 투자.
이런 상황에서 기반 자산이 없는 청년들 그리고 평범한 주부, 집 없는 소시민들이 장기 투자하기 좋은 증시 환경을 만드는 것은 오늘날 정치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이기도 합니다.
그냥 주주 운동 열심히 하고 국민연금에게 배당 요구 강화하라고만 하면 이 고질적인 저배당이 해소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통과되는 이 법안은 행동 없는 감세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배당 확대를 한 경우에만 세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감세와 경제 폭망으로 인해 생긴 세수 펑크가 작년 한 해만 31조 원, 2년간 무려 87조 원인 것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에 불과한 숫자입니다.
윤석열 힘과 국민의힘이 병들게 한 경제, 민주당이 긴급처방이라도 해서 살리겠다는데 무슨 염치로 증액 불가를 운운하는 것입니까?
둘째, 특활비 문제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협상 대신 불법계엄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막판 협상이고 뭐고 결국 12월 10일 전액삭감안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던 것입니다.
윤석열의 특활비는 국회가 아니라 불법계엄으로 본인 스스로 날린 것이고 결국 우리는 불법계엄으로 윤석열은 그 어떤 예산도 받을 자격이 없는 국정운영 무능력자이자 내란범임을 확인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대통령이 인수위도 없이 국정운영을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어떤 문제도 없이 밤잠도 아껴 가며 일 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시 예결특위는 대통령실 특활비 전액삭감안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본회의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는 특활비 문제 개선을 약속하고 협상할 기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협상 대신 불법계엄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막판 협상이고 뭐고 결국 12월 10일 전액삭감안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던 것입니다.
윤석열의 특활비는 국회가 아니라 불법계엄으로 본인 스스로 날린 것이고 결국 우리는 불법계엄으로 윤석열은 그 어떤 예산도 받을 자격이 없는 국정운영 무능력자이자 내란범임을 확인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을 막고 싶다면 상법 개정에 찬성하고 장기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주가를 올리면 됩니다.
주주들 뒤통수 후려치는 사익 추구 행위 하지 않고 경영 제대로 하고 본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주환원 제대로 해서 주가가 정상화된다면 공격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졌던 일이고 밸류업에 성공했다고 하는 일본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셋째,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서 핀셋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합니다.
지난 20년간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개별 조항을 수도 없이 고쳐 왔습니다.
2024
서울고등법원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힘에 밀려 그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것은 하급 관료의 일이고, 피고인들과 같이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한 경우에는 이러한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
여러분보다 지위가 낮은 어떤 군인은 그날 선관위 진입 임무에 항의하다가 구타를 당했고요.
계엄에 차출된 어떤 방첩사 군인들은 편의점에서 라면 먹고 거리를 배회하다가 일부러 시간을 끌었습니다.
법무부 감찰관은 위헌적 계엄에 따른 명령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곧바로 사표로 저항을 했고요.
대한민국 최고위직에 계신 국무위원님들 정말로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보다 지위가 낮은 어떤 군인은 그날 선관위 진입 임무에 항의하다가 구타를 당했고요.
계엄에 차출된 어떤 방첩사 군인들은 편의점에서 라면 먹고 거리를 배회하다가 일부러 시간을 끌었습니다.
법무부 감찰관은 위헌적 계엄에 따른 명령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곧바로 사표로 저항을 했고요.
대한민국 최고위직에 계신 국무위원님들 정말로 부끄럽지 않습니까?
뭐 하러 그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국무위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침묵과 방관이 지금 이 사태를 만든 겁니다.
12·12 군사반란에 가담했던 이희성 계엄사령관, 주영복 국방부장관이 여러분들과 똑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재판정에서.
‘나는 힘이 없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대한민국 최고위직에 계신 국무위원님들 정말로 부끄럽지 않습니까?
뭐 하러 그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대통령의 계엄은 계엄 사유도 없었고 헌법상·법률상 계엄 효력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국회를 건드렸고 국회 통고, 국무위원 부서 절차도 생략했고 심의도 없었고, 온통 위헌에 위법입니다.
이 불법계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국무위원들이 보인 이 비겁하고 무책임한 모습은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몇 분 안 앉아 계시네요.
뭐 하러 그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대통령의 계엄은 계엄 사유도 없었고 헌법상·법률상 계엄 효력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국회를 건드렸고 국회 통고, 국무위원 부서 절차도 생략했고 심의도 없었고, 온통 위헌에 위법입니다.
이 불법계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국무위원들이 보인 이 비겁하고 무책임한 모습은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몇 분 안 앉아 계시네요.
앉아 계신 국민의힘 동료 의원님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계엄인지 알았으면 국무회의 안 갔을 거다라는 말을 보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이 나라의 장관이고 최고위직 공무원이라면 적어도 참석을 안 했더라도 대통령의 계엄 사실을 알았으면 어떻게라도 국무회의에 가서 목청껏 반대하고 대통령 손목이든 발목이든 잡고 내가 막았을 거다, 문 앞에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을 거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국무위원 한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파국까지 치닫게 된 것에 깊은 슬픔과 배신감을 느낍니다.
제 앞에는 20명의 국무위원이 앉아 있습니다.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국무위원들이 이번 계엄 내란 사태에서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했는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 나와 주세요.
헌법 89조 5호 ‘대통령의 계엄과 그 해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절차적 요건입니다.
계엄법 2조 5항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지 계엄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상 국무회의 열지 않으면 계엄은 그 자체로 성립이 안 되고 국회가 모여서 해제 요구를 하지 않아도 계엄은 그냥 그 자체로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국무총리가 당연히 알아야 될 헌법과 또 계엄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계엄의 절차적인 요건을 맞추기 위한 게 아니라고 하면 왜 정족수를 맞췄습니까, 총리?
계엄법 2조 5항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지 계엄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상 국무회의 열지 않으면 계엄은 그 자체로 성립이 안 되고 국회가 모여서 해제 요구를 하지 않아도 계엄은 그냥 그 자체로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국무총리가 당연히 알아야 될 헌법과 또 계엄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계엄의 절차적인 요건을 맞추기 위한 게 아니라고 하면 왜 정족수를 맞췄습니까, 총리?
헌법 89조 5호 ‘대통령의 계엄과 그 해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절차적 요건입니다.
계엄법 2조 5항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지 계엄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상 국무회의 열지 않으면 계엄은 그 자체로 성립이 안 되고 국회가 모여서 해제 요구를 하지 않아도 계엄은 그냥 그 자체로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헌법 89조 5호 ‘대통령의 계엄과 그 해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절차적 요건입니다.
계엄법 2조 5항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지 계엄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상 국무회의 열지 않으면 계엄은 그 자체로 성립이 안 되고 국회가 모여서 해제 요구를 하지 않아도 계엄은 그냥 그 자체로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국무총리가 당연히 알아야 될 헌법과 또 계엄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민 장관의 말이 딱 맞습니다, 두어 명이 반대한 거라고.
나머지는 걱정만 하셨고요.
두 번째, 총리가 국무위원으로서의 계엄 동조 책임을 면하고자 새로운 논리를 짜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앞서 의원들이 질문할 때 ‘그날 국무위원들을 모은 것은 나다.
그러나 국무회의를 개최한 것은 계엄의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더 많은 국무위원들이 반대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걱정을 제시해서 계엄을 막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경제에 좋은 영향일 리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국민연금도 덩달아서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연금이 14% 정도, 160조 원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에서의 수익률은 12%였는데 국내 주식 수익률은 0.2%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기금 고갈 우려를 다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는 국민연금도 덩달아서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연금이 14% 정도, 160조 원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에서의 수익률은 12%였는데 국내 주식 수익률은 0.2%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기금 고갈 우려를 다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총리님, 제가 이제 말씀드린 상황들에 대해서 대체로 알고 계실 텐데, 우리 주식시장이 이렇게 저평가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기업들한테 흘러 들어갔어야 될 돈이 바깥으로 빠져나간 거지요.
경제에 좋은 영향일 리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국민연금도 덩달아서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연금이 14% 정도, 160조 원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에서의 수익률은 12%였는데 국내 주식 수익률은 0.2%에 불과했습니다.
25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7년 동안 1.3배 정도 성장한 것이고요.
비슷한 기간 동안 일본 니케이 지수는 5배 성장했고 미국 S&P 지수는 6배가 됐습니다.
올해 상승률만 비교해 본다고 하더라도 같은 글로벌 환경에서 S&P나 나스닥은 20% 가까이 상승을 했고 일본과 유럽 시장도 한 10% 정도 되는데 우리 코스피는 불과 0.17%, 코스닥은 지금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보다 수익률이 낮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놀라움의 얘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신 내용이지요?
2022
이 보도자료에 보면 TF까지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행정재산까지 16조 원 플러스알파를 매각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국유지가 없으면 사유 부동산을 강제수용하게 되는데 사실 이 강제수용 과정에서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국유지의 기능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행정재산을 매각하고 용도폐지하는 것은 또 극도로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 잠깐 나와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는 한정된 자원이고 공공재의 성격도 있고요.
에너지 믹스 조금 바뀌는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원전을 늘려서 온실가스 감축하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소신이라고 한다면 원전을 늘리는 것만큼 석탄화력을 더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무탄소 전원인 재생에너지 목표를 하향 조정하는 것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