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의 일본 발언
2025
실무적으로 하나만.
라인을 일본에서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라인에 대해서 사법공조를, 우리나라에 영장 청구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전요청이 필요하면 일본에서 우리나라 수사기관에 요청을 하나요?
저도 입법 방향에 찬성을 하는데요.
자료에 보면 해외 입법례가 나와 있어요.
미국은 모든 정부 공무원이면 신청할 수 있고 일본은 검찰, 검찰사무관 또는 사법경찰직원 이렇게 돼 있고, 미국은 90일 플러스 90일까지 더 추가할 수 있고 일본은 30일(60일 초과 불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90일이 맞느냐, 60일이 맞느냐 이런 논란이 있잖아요.
통계표에 보니까 사이버범죄 검거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