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모든 정부 공무원이면 신청할 수 있고 일본은 검찰, 검찰사무관 또는 사법경찰직원 이렇게 돼 있고, 미국은 90일 플러스 90일까지 더 추가할 수 있고 일본은 30일(60일 초과 불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성윤 국회의원, 2025-11-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저도 입법 방향에 찬성을 하는데요.
자료에 보면 해외 입법례가 나와 있어요.
미국은 모든 정부 공무원이면 신청할 수 있고 일본은 검찰, 검찰사무관 또는 사법경찰직원 이렇게 돼 있고, 미국은 90일 플러스 90일까지 더 추가할 수 있고 일본은 30일(60일 초과 불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90일이 맞느냐, 60일이 맞느냐 이런 논란이 있잖아요.
통계표에 보니까 사이버범죄 검거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