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의 일방 처리 발언
2026
또 국회의원 선서에 ‘헌법을 준수하고’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분들도 그 선서를 하셨습니다.
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은 그 선서를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법안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충분한 심층적인 토론이 이루어졌습니까?
다음으로 다수결 민주주의의 함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의 내용뿐만 아니라 법안을 처리하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합니다.
국회선진화법에 의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 방식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오늘 모든 것은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이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조국 이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만들 것인가,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한 나라, 수사·기소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나라, 헌법이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살아 있는 원칙인 나라, 저는 그런 나라를 원합니다.
오늘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이 법안은 그런 나라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을 막고 싶은 것입니다.
정치는 복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상정된 공소청법(대안)은 겉으로는 검찰 권한의 축소를 의미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사·기소의 단절, 책임의 분산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국민 피해의 증가를 안고 있습니다.
권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통제구조를 약화시키는 방향입니다.
최근 당정청 최종 조율안 역시 검사의 수사지휘권, 영장 집행 지휘 관련 조항, 특사경 지휘·감독권, 중수청 사건 개시 및 통보 및 수사중지요구권 같은 통제장치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정리됐고 또 민주당이 오늘 이렇게 강행처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공소청법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공소청 검사의 직무를 정한 조문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는 헌법의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집권여당이 모든 형사수사를 통제하는 수사 전제주의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는 게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넷째, 졸속 입법에 의한 형사사법 공백입니다.
개정이 필요한 법률 130여 개가 미정비된 상태에서 공소청 또 중수청법을 강행처리하는 것은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의 원칙 및 법치주의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수사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 실패는 국가의 헌법상 의무 제10조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형사사법체계의 균형을 무너트리는 공소청법 졸속 입법은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저는 오늘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저는 입법부의 한 구성원으로서 또 헌법의 수호자로서 그리고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오늘 이 법안이 왜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들께 낱낱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법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소청법·중수청법이라고도 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