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의 정치보복 발언
2025
검경을 떠나 중요한 것은 수사 과정에서 그때그때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단계에서 위법 부당한 점이 있으면 고등법원에 즉각 이의를 제기해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영장항고제도 도입 등 법원의 사법통제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소 복잡하고 설명이 좀 어려워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김종민 변호사와 생각을 같이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특수부와 같이 정치수사를 하는 검찰의 인지수사·직접수사는 이제 폐지해야 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대형 범죄, 치밀한 뇌물사건, 거대 권력자가 저지르는 범죄는 일반 서민이 저지르는 범죄와는 비교할 수 없게 사회적으로 주는 해악성이 큽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그 수사를 해야만 결국 정치권력의 남용 그리고 부패를 막아 낼 수가 있습니다.
2024
또한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하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에 반합니다.
수사 대상을 고발한 특정 정당이 특별검사후보자에 대한 추천권을 독점한다는 점에서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도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 피의사실 외 수사 과정의 실시간 언론 브리핑을 통해 특별검사제도가 정치적 여론재판 수단으로 남용되어 수사 대상자의 명예가 훼손될 가능성이 크며 과도한 인력에 따른 표적수사, 과잉수사로 인권이 침해될 우려 또한 상당합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특별검사법률안은 위헌적인 법률이라는 것이 명백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순직 해병 특검법안의 내용과 문제점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욱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후보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간 내내 수사 상황과 내용을 유출하는 등 특별검사 활동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여 수사 및 재판 절차가 정치적 여론재판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특검안은 표적수사와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상존하므로 수사인력을 적정하게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검제도는 통상의 수사 절차와 다른 보충적·예외적인 특별 절차로서 특정인에 대한 특정 사안에 한정해 수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표적수사와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있어 수사인력 등을 제한해 왔습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을 15개 사건으로 정하여 역대 최대 규모였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수사인력은 최대 105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검사법률안의 수사 대상은 그보다 훨씬 적은 6개에 불과함에도 수사인력을 최순실특검법과 유사하게 최대 104명으로 규정하여 수사인력이 지나치게 많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사실과 그 외 수사 과정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고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피의사실이 외부에 공개됨으로써 수사 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큽니다.
더욱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후보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간 내내 수사 상황과 내용을 유출하는 등 특별검사 활동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여 수사 및 재판 절차가 정치적 여론재판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특검안은 표적수사와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상존하므로 수사인력을 적정하게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검제도는 통상의 수사 절차와 다른 보충적·예외적인 특별 절차로서 특정인에 대한 특정 사안에 한정해 수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표적수사와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있어 수사인력 등을 제한해 왔습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을 15개 사건으로 정하여 역대 최대 규모였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수사인력은 최대 105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