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의 탄핵 발언
2026
추후 현안질의 때 방미통위 위원장님을 출석시키시게 되면 방미심위 위원장님도 출석을 같이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방미통위 설치법에 따라서 방미심위 위원장이 이제 정무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탄핵도 가능하게 되어 있는 정무직 국무위원으로서 또 그에 합당한 책임이 따르는 분이기 때문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 내용에 대한 심의는 방미심위가 담당을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제재 결정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방송사 재허가 이런 것들, 재승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정성 판단을 방미통위가 하지 않습니까, 김종철 위원장님?
글쎄, 들어 보세요.
그 내용을 들어 보게 되면 딱 봐도 정말 유력한 정부 고위관계자로 지목이 되는 분이 정성호 법무부장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탄핵안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사안이에요.
그런데 김어준 유튜브가 지금 인터넷 신문사라고 등록이 돼서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언중위에 가야 된다는 거라고 얘기를 하셨지요?
2025
알겠습니다.
전임 이진숙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뇌 구조까지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방미통위법 시행으로 해임된 지 이틀 뒤에는 탄핵돼서 직무가 정지됐을 때 어떤 유튜브에 출연해서 했던 발언이 문제돼 갖고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석 바로 전날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수갑까지 채워지는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헌법학자로서 보시기에 이런 조치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도 하나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민주당의 발목 잡기로 인해서 예산 하나도 제대로 처리 못 하는 식물정부 상태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마비를 넘어서, 국정 마비를 넘어서 거의 국정 붕괴 수준이었어요.
고위공직자들, 그러니까 정무직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것만 해도 30건이 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곳 과방위고 여기 앉아 계신 최민희 위원장님입니다.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이 따로 없었습니다.
국무위원이 마음에 안 들면 임명된 지 이틀 만에 탄핵시켰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법 바꿔서 기관 하나 통째로 없애 버리고 거의 똑같은 기관 하나 다시 새로 만들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법 바꿔서 쫓아내고 수갑 채웠습니다.
입법권을 장악하더니 수십 건의 탄핵안과 특검법을 자판기 두드리듯 발의하고 국가예산까지 일방적으로 삭감해서 전직 대통령을 식물 대통령 만들고 코너에 몰아서……
코너에 몰리면 쥐도 문다고 했습니다.
극단적인 수단까지 쓰게 만들어서 탄핵하더니 이제 행정부까지 장악했습니다.
입법·행정부까지 장악했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해서 사법권까지 독차지하겠다고 특별재판부까지 신설하겠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국 상임위원 구성에 책임 있는 주체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은 데서 발생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진숙 위원장 탄핵소추안 판결에서도 헌법재판소가 이와 관련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뀐 지금에 와서도 왜 위원을 임명하지 않고 법을 제정해서 현 방통위를 없애 버리고 근본적으로 다르지도 않은 새로운 기관을 신설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은 이유는 그렇습니다.
2024
길게 답변하셨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복 탄핵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벌인 집값 통계 조작, 국가채무비율 조작,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은폐, 사드 기밀 유출을 감사했기 때문에 보복 탄핵 당한 겁니다.
지난 2월에 사상 초유의 대법원 전산망 해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길게 답변하셨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복 탄핵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벌인 집값 통계 조작, 국가채무비율 조작,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은폐, 사드 기밀 유출을 감사했기 때문에 보복 탄핵 당한 겁니다.
지난 2월에 사상 초유의 대법원 전산망 해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이라고 수사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정치 현실을 고쳐 보고자 정치에 도전했지만 지난 6개월간 제가 경험한 우리 정치는 사류라는 평가도 과합니다.
국가의 위기 상황에도 민주당은 22대 국회 6개월 내내 입법으로 방탄하고 탄핵으로 보복하고 특검으로 겁박하고 예산으로 목줄을 조이며 정부를 끝도 없이 흔들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헌을 유린했습니다.
(장내 소란)
어떻게 공당의 대표 한 사람을 방탄하기 위해서 나라를 이토록 쑥대밭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과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어도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에서 25인 운영위원회 법안을 발의하고 지지했겠는가.
이들은 민주당이 야당이던 지난 2016년 공영방송의 편파성을 지적하면서 공영방송 사장후보를 뽑을 때 야권 추천 이사들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강제한 이른바 ‘박홍근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를 철회했습니다.
방송장악법이 현실화되면 공영방송의 주인 자리는 국민이 아니라 민노총 언론노조 세력과 민주당 후원 세력이 차지할 것입니다.
공영이 아닌 노영방송 심화와 민노총 후견주의를 계속 악화시키는 부작용이 불가피합니다.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자도 탄핵 대상으로 삼는 안은 특정인을 염두에 둔 법안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무위원이 아닌 방통위원에 대해서도 탄핵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으로서 민주당의 방통위 무력화 의도를 엿볼 수 있는데 적절하지 아니함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방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결론은 방통위 무력화,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주장하는 민주당의 그 의도를 입법으로 보이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행정청을 직접 관여하고 행정행위를 통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입법권 남용으로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입법의 남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편성규약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안의 입법 취지가 민주당이 스스로 택한 2인 체제에 대한 것이므로 더욱 적절하지 않습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에 끼워 넣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 절차에 있어서 속기록 작성과 인터넷 중계를 의무화하는 안은 이해당사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결정하는 사건성이 있는 회의 절차를 공개하는 결과가 되어서 처분의 사건성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고 이해당사자의 사건에 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지극히 부적절합니다.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자도 탄핵 대상으로 삼는 안은 특정인을 염두에 둔 법안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무위원이 아닌 방통위원에 대해서도 탄핵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으로서 민주당의 방통위 무력화 의도를 엿볼 수 있는데 적절하지 아니함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방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결론은 방통위 무력화,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주장하는 민주당의 그 의도를 입법으로 보이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에 끼워 넣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 절차에 있어서 속기록 작성과 인터넷 중계를 의무화하는 안은 이해당사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결정하는 사건성이 있는 회의 절차를 공개하는 결과가 되어서 처분의 사건성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고 이해당사자의 사건에 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지극히 부적절합니다.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자도 탄핵 대상으로 삼는 안은 특정인을 염두에 둔 법안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무위원이 아닌 방통위원에 대해서도 탄핵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으로서 민주당의 방통위 무력화 의도를 엿볼 수 있는데 적절하지 아니함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방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결론은 방통위 무력화,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주장하는 민주당의 그 의도를 입법으로 보이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행정청을 직접 관여하고 행정행위를 통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입법권 남용으로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입법의 남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방통위원 선임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방통위원 선임 의무와 국회 추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선임이 간주되는 규정, 보궐 선임 의무 등의 국회가 실질적으로 선임권을 갖는 규정과 방통위원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국회가 가리고 국회가 확인한 후 추천하면 바로 위촉해야 하는 규정들은 국회가 행정직을 임명하는 것이므로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회의 절차와 관련해서 개의 요건으로 방통위원 4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의결하는 안과 5인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회의가 가능하다는 안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지금이라도 국회 몫 3인을 추천하면 해결되는 문제에 대해서 불필요한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민주당이 향후 야당 몫을 포함해서 국회 몫의 방통위원 3명을 임명하지 않고 민주당이 비판하고 있는 2인 체제를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회의를 열리지 못하게 하고 방통위의 행정을 무력화하거나 또는 민주당이 스스로 만든 2인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여서 탄핵으로 가겠다는 두 가지 선택지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방통위 회의를 인터넷으로 중계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안은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내용에 불문하고 무조건 중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비공개 진행의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투명성만을 내세워서 모든 회의를 중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2인 체제 운영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책임을 미루면서 방통위와 방송통신행정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회의 절차와 관련해서 개의 요건으로 방통위원 4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의결하는 한준호 의원의 법률안을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지금이라도 국회 몫 3인 추천하면 해결되는 문제에 대해서 불필요한 법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국 민주당이 향후 야당 몫을 포함해서 국회 몫의 방통위원 3명을 임명하지 않고 2인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회의를 열리지 못하게 해서 방통위의 행정을 무력화하거나 또는 민주당이 스스로 만든 2인 체제를 유지하도록 해서 탄핵으로 가겠다는 두 가지 선택지를 확보하려는 것일 뿐입니다.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