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의 언론 발언
2024
이 정권이 예산으로 TBS를 반 토막 내고 YTN을 특정 기업에게 매각하고 많은 언론사들이 건설사 사주들이 대주주로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민주당은 그 언론을 존중하고 그 언론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그 언론업계에서 종사하시는 언론인 한 분 한 분의 역할을 중시합니다.
동시에 현대사회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정보를 유통시키는 일종의 메커니즘이라 할 수 있는 방송, 공영방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민주당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방송이 살고 언론이 제 역할을 해야 대한민국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고 민주주의가 발전해 갈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 방송법안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민주당이 득표나 뭐 기타 사익을 취할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헌법상의 기본 권리, 민주주의의 기본 권리 중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바로 그것을 마지막 벼랑에서나마 지키고 싶다,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절박한 사명감과 의무감에 이 법을 마련한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법안을 추진하는 데 있어 불필요한 모욕과 마타도어 중단해 주십시오.
요미우리신문에 일본이 좋아하는 이런 인터뷰를 해 놓고 가면 일본의 뉴 오타니 호텔이 됐든 데이코쿠 호텔이 됐든 거기 가서 잠자면 일본 사람들이 와서 피켓 들고 환영해서 그것 즐기려고 그런 겁니까?
도대체 뭐예요, 이게?
한국 언론에, 대한민국 국민에 보고하지 않은 내용을 일본 언론에 먼저 말하는 이러한 작태, 바로 그렇기에 공영방송이라도 지켜야 되겠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의 찬성토론에 임하는 것입니다.
외교장관은 아사히신문에 엠바고를 걸었는데 엠바고가 깨졌다고 주장을 합니다.
한국 언론은 도대체 어디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편성 방송사업자는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위해 편성위원회에서 추천한 편성·제작·보도 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를 위한 규정을 제정 그리고 시행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각 분야 책임자 추천은 편성위원회에서 하되 임명은 종사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방식이 있다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KBS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해친 수신료 부분에 대해서도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해서 광고나 정부의 예산 지원이 없이 방송의 독립성이 재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것을 위해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 설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오늘 쭉 보아 왔듯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그 운영을 더욱 민주적으로 변화시켜 달라 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안과 문제, 방송통신위원회를 규율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각 분야 책임자 추천은 편성위원회에서 하되 임명은 종사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방식이 있다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KBS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해친 수신료 부분에 대해서도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해서 광고나 정부의 예산 지원이 없이 방송의 독립성이 재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것을 위해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 설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오늘 쭉 보아 왔듯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그 운영을 더욱 민주적으로 변화시켜 달라 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안과 문제, 방송통신위원회를 규율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지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방송 편성·제작·보도 자율성 강화를 위한 내용은 더 추가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안, 그동안 나왔던 법안은 다시 살리고 대안 법안을 만들고 하나로 통합해서 분야별로 방송법을 꼭 통과시켜 달라라고 하는 언론 관계 종사자들의 정말 피눈물 나는 요청과 요구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영방송 편집·제작·보도에서의 자율성이 강화돼야 되고 당연히 그 자율성은 보장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업자는 편성위원회를 사업자와 종사자 대표 동수로 구성하고 그들 간의 갈등 조정을 위해 시청자위원이나 시청자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해야 한다.
편성위원회의 기능은 편성·제작의 자율성 침해 방지, 편성규약의 제정 또는 개정, 보도·제작·편성 분야 책임자 추천, 시청자위원 추천 등으로 한다.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업자는 편성위원회를 사업자와 종사자 대표 동수로 구성하고 그들 간의 갈등 조정을 위해 시청자위원이나 시청자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해야 한다.
편성위원회의 기능은 편성·제작의 자율성 침해 방지, 편성규약의 제정 또는 개정, 보도·제작·편성 분야 책임자 추천, 시청자위원 추천 등으로 한다.
편성규약에 포함되는 사항에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을 분리하여 편성규약 구성요소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제안을 하고 계십니다.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편성 방송사업자는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위해 편성위원회에서 추천한 편성·제작·보도 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를 위한 규정을 제정 그리고 시행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각 분야 책임자 추천은 편성위원회에서 하되 임명은 종사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방식이 있다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부한다고 해서 좌절하면 아니되겠습니다.
거부해도 또 뚫고 나가야 하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이자 민주주의를 신장시키려는 우리 당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제22대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방송 관계법 개정을 더욱 강화해 달라, 그것을 위한 입법을 추진해 달라.
왜?
국회에서밖에 할 곳이 없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에 그러한 요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공영방송과 공영미디어는 우리 사회의 여론, 문화, 다양성 등에서 일정한 생태계를 형성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다양한 민영미디어와 대안미디어들이 등장했고 일정한 역할을 하고자 하지만 아직 영향력이나 내·외부 통제 대항력을 고려해서 볼 때 역시 공영방송과 공영미디어의 사회적 존재 가치는 크고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방송 4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거부한다고 해서 좌절하면 아니되겠습니다.
거부해도 또 뚫고 나가야 하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이자 민주주의를 신장시키려는 우리 당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제안들을 더불어민주당에게 해 왔습니다.
공영방송 장악 저지, 지배구조 개선과 편성·제작·보도 자율성 강화를 위해서 방송 관계법을 개정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공영방송과 공영미디어는 우리 사회와 시민의 귀중한 공적자산으로 미디어 환경 변화에도 여론 다양성과 민주적 여론 형성을 위해 가장 핵심적인 미디어, 그것이 바로 공영방송과 공영미디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용성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자문위원장의 평가입니다.
‘공영방송과 공영미디어는 우리 사회의 여론, 문화, 다양성 등에서 일정한 생태계를 형성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은 할 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공기 중에 많은 원소가 있지만, 질소도 있고 수소도 있지만 산소만을 호흡해서 생명을 영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언론이 있음으로써, 건전하게 유지되는 공영방송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질소를 마시지 않고 산소를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겠기에, 그래야 이 대한민국 한민족 공동체가 유지·존속할 수 있는 것이기에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공영성 유지는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현 정권의 경호처 중심의 경호 구상은 곧 친위 쿠데타, 계엄령이라도 해서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복선, 복안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민주당은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이 언론사들 상당수가 건설회사의, 대주주의 소유로 되어 있고 이 언론사들 대다수가 자체 경영 유지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과 광고주의 뜻에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주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정부의 영향으로부터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공영방송에 대한 시청료, 수신료 문제가 그토록 절박하고 중대한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저들이 민주주의 세력, 민주적 단체를 어떻게 죽이는가, 간단합니다.
현안과 문제, 방송통신위원회를 규율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선임 과정, 회의 운영이 지난 2년처럼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이나 사장 임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방송의 공정성 심사에 대한 최종적 결정 기관이기 때문에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실현에 있어 중대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현재와 같이 운영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방송통신위원회 자체의 위기 상황이나 다름이 없다.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 장악 양상은 그 기구의 성격 변화나 통합 미디어정책 규제기구 개편 논의를 거론할 정도로 여유 있는 것이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선임 과정, 회의 운영이 지난 2년처럼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이나 사장 임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방송의 공정성 심사에 대한 최종적 결정 기관이기 때문에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실현에 있어 중대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현재와 같이 운영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방송통신위원회 자체의 위기 상황이나 다름이 없다.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 장악 양상은 그 기구의 성격 변화나 통합 미디어정책 규제기구 개편 논의를 거론할 정도로 여유 있는 것이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장악의 핵심 수단으로 전락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위원 구성이나 위원회 운영 방식을 민주적이고 정상적으로 개편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이 법을 성안하였고 상정하여 통과시키고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결코 이 임무를 해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당이 제출한 방송 4법을 찬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과 같이 수많은 뉴스와 성격이 전혀 다르고 서로 충돌해 보이는, 정보가 넘치는 21세기 다변화된 정보사회에서 공영방송이 제대로 된 정보와 제대로 된 지식, 제대로 된 정책을 국민들께 제시하는 것은 나라의 존립을 지탱하는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끝까지, 방송 4법이 아니라 더한 새로운 언론 발전법이든 뭐든 간에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지켜야 할 것은 확실히 지킬 것입니다.
저는 저의 경험과 저의 전문지식과 저의 분석에 기초해서 찬성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다른 경험과 다른 지식이 있다면 다른 방식으로 찬성토론할 것입니다.
제가 산업자원 분야의 전문가라면 그 사례를 들어서 방송법이 왜 중요한지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제가 경제 전문가라면 더 나은 경제를 위해서 왜 방송의 공정성과 공영성, 객관성과 합리성, 신속성이 중요한지, 정치적 중립이 중요한지 제가 그 각도에서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 저의 경험에 맞게 안보 문제와 국가의 헌법적 항상성과 실존성의 유지 강화를 위해 이 법안이 왜 통과돼야 되는가, 방송 4법이 왜 필요한지 저는 저의 방식에 맞게 제가 문제 삼고 있는 상황과 사례를 이용해서, 활용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기 싫으면 내려오시면 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나는 할 거예요.
저는 이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언론의 신장과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민주적 장치로서 반드시 이 법안은 발효돼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영방송의 선한 결과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 저의 신조이고 그 신조에 입각해서 지금 매우 심각한 주제까지 포함해서 토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밖에서 듣고 있으니까 이야기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언론 어떻게 쓸 것인가, 언론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방통위를 비롯해서 방송심의위원회 어떻게 통제해야 되는가.
2인 체제로 운영해야 되고 여기에는 재적 과반수라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지금.
5명에서 야당 몫을 임명 안 해 버리고 2인 체제로 가지고 있으면서……
포털사이트 지금 이미 뭐 네이버 다 장악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정권에 의해서?
네이버·다음 그쪽에 계셨던 분들 중에 일부 몇 분은 대통령실에 행정관이다, 비서관으로 들어가 계시잖아요.
이미 그런 상태인데 하물며 계엄사가 방송특별심의회를 운영하여 보도창구를 단일화하고 방통위 주관 유언비어 대응반을 구성해서 포털사이트·SNS 게시글 실시간 관리, 시위·선동 및 포고령 위반자가 가입한 포털사이트·SNS·유튜브 등 계정 폐쇄.
자, 이 문서하고 계엄령하고 언론의 자유, 방송법하고 관련 있어요, 없어요?
거기다가 언론을 이렇게 장악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국회에 우리가 모여야 될 것 아닙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방송특별심의회를 운영하여 보도창구 단일화 및 계엄 당위성 홍보.
방통위 주관 유언비어 대응반 구성, 포털사이트·SNS 게시글 실시간 관리.
무슨 말이에요?
SNS 게시글조차 실시간 관리하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번에 이 법 통과시켜야 돼요.
그래서 시행토록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공정성, 신뢰성 그리고 유사시 신속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정권이 여기서 저리 넘어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른쪽 끝에 ‘통제 매체’ 거기 맨 위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통제해야 할 매체 맨 위에 뭐가 있습니까?
방송, 방송 중에서도 공영방송이 통제의 첫 번째 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종편 등이지요.
신문 통제, 중앙일간지―조중동을 비롯한 소위 레거시 미디어 중에, 신문 중에 메이저들―잡지·공고물·간행물.
보도검열단 및 언론대책반 편성·운영.
보도검열단과 언론대책반 두 종류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보도검열단은 계엄사·문체부·방통위, 언론대책반은 합수본부 해서 각 본부·방송반·신문반·통신반·외신반·출판반·공연반·전시반·음반류·사이버대책반.
본부 밑에 도대체 반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정부와 군의 발표 확대 보도하고 반정부 의식 불식시키는 것 크게 보도하고 시위대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도 확대 보도해라.
보도창구 단일화 및 기자단 운용 등 보도지침의 일상화 그런 것이지요.
그다음에 시위대가 혹시 습격할지도 모르니까 KBS→MBC→SBS→CBS로 방송 기능을 유지케 하고 방통위가 앞장서라.
다 업무분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 지금 제기한 방송 4법 이것도 못 받아들이고 이것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한다.
검열을 위임하고 또는 위임하지 말고 직접 통제해라 이런 상황입니다.
합수본부 언론대책반, 합수본부 7명, 계엄사·문체부 파견관 각 1명 등 총 9명.
방통위는 유언비어 대응 및 대책반(민관군 합동), 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도매체 통제를 위한 조직 편성·운영.
보도 금지사항, 보도 금지사항입니다.
중도, MBC 연합뉴스 뉴시스, 서울신문 한국일보.
그다음 진보, JTBC 뉴스1 등, 한겨레 경향신문 내일신문 등이 진보로 돼 있어요.
지금 2016년 기무사와 방통위에서 분류한 이 분류표와 지금 우리가 내지는 제가 정성적으로―제가 수치로 자료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만―인지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보면 연합뉴스 뉴시스, 뉴시스는 사실 제가 좀 판단을 못 하겠는데요.
연합뉴스를 왜 저들이 그렇게 사려고 했을까?
왜 일개 기업에게 대주주를 넘겼을까, 그래서 연합뉴스 YTN 지금 과연 중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언론매체(TV·신문 등 인터넷) 성향 및 보도 동향 분석’, 이것 분석한 주체가 누구입니까?
기무사와 방통위예요.
방통위를 어떻게 동원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분석을 했습니다.
2016년 기준 한국기자협회에 등록된 매체 180여 개(기자 1만여 명), ‘언론매체(TV·신문 등 인터넷) 성향 및 보도 동향 분석’, 누가?
기무사와 방통위가.
그 일환으로 반드시 이런 계획이 있다면 막아져야 하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SNS 함부로 검열돼서는 안 되고 뉴스 포털 특정인에게, 만약 대통령실이라면, 대통령실이나 홍보수석에 의해 좌지우지돼서도 안 된다.
더욱이 방송의 공공성, 공영성, 국민들이 숨 쉬고 살 수 있는 공기로서의 역할 다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공영방송 체계가 다 망가지고 그것의 운영의 방식에 있어서 어떠한 민주성도, 어떠한 국민을 위한 공익성도 찾아볼 수 없다, 그렇기에 반드시 개정되어야 된다, 그것이 개정됨으로써 방송을 중심으로 해서 보편적인 언론 일반의 기능이 되살아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국민의 의사가 자유롭게 흐르고 그 자유롭게 흘러가는 그러한 국민의 의사 속에서 국민들의 선한 의지와 정책과 국가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 공통분모를 만들어 감으로써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그러한 역할을 앞장서서 할 태세가 되어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말씀드리라 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계엄사 보도검열단, 방송·신문 등 9개 반 48명(문체부 61명, 방통위―우리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그곳에―16명), 이에 대해 기무사 1명, 현역 13명, 현역 군인이에요, 현역 군인.
동원 34명, 동원도 군인입니다.
동원인력을 현역으로 조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공적인 토론을 해 봅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계엄사 보도검열단, 방송·신문 등 9개 반 48명(문체부 61명, 방통위 16명 통합).
기무사 1명, 현역 13명, 동원 34명으로 구성, 동원인력을 현역으로 조정.
합수본부 언론대책단 9명(합수본부 7명, 계엄사·문체부 파견관 각 1명).
보도검열조직 편성.
계엄사 보도검열단에 방송·신문 등 9개 반 48명, 모두 계엄사의 지휘를 받는 것입니다.
문체부 61명, 거기에 방통위 16명 통합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장악한 KBS, 여러분들이 그렇게 문제가 많은 이진숙 씨라는 분을 왜 여기에 앉히려고 합니까?
왜 김홍일 씨 같은 검찰 출신을 여기에 앉히려고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