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성규약에 포함되는 사항에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을 분리하여 편성규약 구성요소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제안을 하고 계십니다.
박선원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업자는 편성위원회를 사업자와 종사자 대표 동수로 구성하고 그들 간의 갈등 조정을 위해 시청자위원이나 시청자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해야 한다.
편성위원회의 기능은 편성·제작의 자율성 침해 방지, 편성규약의 제정 또는 개정, 보도·제작·편성 분야 책임자 추천, 시청자위원 추천 등으로 한다.
편성규약에 포함되는 사항에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을 분리하여 편성규약 구성요소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제안을 하고 계십니다.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편성 방송사업자는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위해 편성위원회에서 추천한 편성·제작·보도 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를 위한 규정을 제정 그리고 시행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각 분야 책임자 추천은 편성위원회에서 하되 임명은 종사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방식이 있다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