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재
2023
거기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7 대 6의 이사회 구조에서 의결을 할 때 특별다수제라 해서 단순 과반이 아닌 특별다수제를 택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야당과 합의하지 않으면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는 그런 법안을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방통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8월 달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자리에서 ‘기계적인 중립도 좋지만 아무 소신 없는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하겠냐’ 하니까 그 법안이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5년 동안 다수당이었는데 법안을 제출하지 않다가 이번에 정필모 의원 법안을 프로토타입으로 해서 조금 보완을 해서, 아까 최 대표가 얘기한 그 법안으로 낸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민주당 스스로가 특별다수제를, 당시 야당일 때 특별다수제가 아니면 안 되도록 공영방송 지배구조, 선출구조를 만들어 놨다는 것이 민주당 스스로의 생각이었거든요.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현재 법안의 히스토리가 있는데요.
2017년도 박근혜 대통령 정부 시절에 당시 민주당이 162명의 야당 의원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발의로 박홍근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셔 가지고 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내용을 보면 KBS, MBC, EBS 모두 여 7명, 야 6명 이렇게 해서 13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요.
거기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7 대 6의 이사회 구조에서 의결을 할 때 특별다수제라 해서 단순 과반이 아닌 특별다수제를 택하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역성과 국민 대표성, 그리고 경영 전문가들로 주로 방송 지배구조를 결정하는 이사회를 구성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부러웠던 게 NHK는 12명, BBC는 10명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들의 방송법이나 그 어느 법도 짝수로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게 없습니다.
전부 홀수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 누군가에 의해서 캐스팅보트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건데 NHK나 BBC의 경우를 보니까 짝수라는 얘기는 어떻게든 합의하겠다는 사회적인 어떤 함의가 아닐까 하는 걸 보고 굉장히 부럽다고 생각을 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방송법은 정치적 타협의 산물입니다.
여러 차례 군사정권에서 문민정부로 넘어오고 여야가 바뀌면서 그때그때 조금씩 조금씩 타협을 하다가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게 과연 맞는가라는, 방송이 누구의 것인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아까 제가 진술을 드린 거고요.
이 얘기는 방송을 경영하는 것은, 실제로 제작하고 경영하는 것은 방송 전문가가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방송사의 거버넌스를 결정하는 그 대표성은 국민에게 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방송법에 따른 거버넌스 구조는 기본적으로 모두 방송사 종사자들에게 과도하게 그 권한을 준 것 아닌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아까 최철호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의 방송법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낡았고 그리고 미디어 환경이 번개 같은 속도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기왕에 방송법을 손을 봐야 된다면 아까 최철호 대표 말씀하신 그런 부분, 그리고 방송이 누구의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철학의 문제 이런 것들이 고려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방송법에 따른 거버넌스 구조는 기본적으로 모두 방송사 종사자들에게 과도하게 그 권한을 준 것 아닌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아까 최철호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의 방송법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낡았고 그리고 미디어 환경이 번개 같은 속도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기왕에 방송법을 손을 봐야 된다면 아까 최철호 대표 말씀하신 그런 부분, 그리고 방송이 누구의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철학의 문제 이런 것들이 고려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사회운동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이 얘기는 방송을 경영하는 것은, 실제로 제작하고 경영하는 것은 방송 전문가가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방송사의 거버넌스를 결정하는 그 대표성은 국민에게 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방송법에 따른 거버넌스 구조는 기본적으로 모두 방송사 종사자들에게 과도하게 그 권한을 준 것 아닌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아까 최철호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의 방송법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낡았고 그리고 미디어 환경이 번개 같은 속도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기왕에 방송법을 손을 봐야 된다면 아까 최철호 대표 말씀하신 그런 부분, 그리고 방송이 누구의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철학의 문제 이런 것들이 고려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방통위의 입장은 여야가 합의해서 이 법안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입장은 이 법안을 보면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는 최철호 대표의 분석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은 뭐냐 하면 방송이 과연 누구의 것인가라는 질문을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