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방송법에 따른 거버넌스 구조는 기본적으로 모두 방송사 종사자들에게 과도하게 그 권한을 준 것 아닌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 2023-04-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사회운동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이 얘기는 방송을 경영하는 것은, 실제로 제작하고 경영하는 것은 방송 전문가가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방송사의 거버넌스를 결정하는 그 대표성은 국민에게 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방송법에 따른 거버넌스 구조는 기본적으로 모두 방송사 종사자들에게 과도하게 그 권한을 준 것 아닌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아까 최철호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의 방송법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낡았고 그리고 미디어 환경이 번개 같은 속도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기왕에 방송법을 손을 봐야 된다면 아까 최철호 대표 말씀하신 그런 부분, 그리고 방송이 누구의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철학의 문제 이런 것들이 고려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