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2023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공모했다고 보고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검찰의 판단이 다른 부분은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불일치에 따른 검찰 판단과 저희 판단이 상이할 가능성 이런 문제 때문에 생겼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에서 스스로를 ‘수사처’ 이렇게 불렀습니다.
외부에서는, 지금 국회에서도 그렇고요.
항상 ‘공수처’라고 부르시고 그래서 저희 스스로도 외부에서 부르시는 이름으로 내부에서 부르기로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을 겸허히 듣고 기관 운영에 반영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서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청사 이전, 물론 법사위 소관 사항은 아니시고 기재위나 예결위 소관 사항이시지만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하나 검사와 수사관의 임기 문제, 신분 보장이 안 된다는 이 세 가지가 저희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관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에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공수처법의 개정법률안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공수처법상 지금 판사․검사와 달리, 판사는 법관정원법, 검사는 검사정원법에 의해서 지금 정원이 규정돼 있고 수사관이라든지 일반 인력에 대해서는 정원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검사 정원 25명―처․차장 포함해서입니다―수사관 정원 40명, 그리고 일반직원 정원 20명으로 법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특정 범죄의 수사와 공소 유지를 위한 특검 하나 규모에도 미치지 못한 규모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수사 대상은 고위공직자, 장차관 이상의 고위공직자이고요.
수사 대상 범죄도 주로 지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수사와 공소 유지가 굉장히 어려운 고난도의 범죄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현안입니다.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자료로 대체하고 15페이지, 인력 증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공수처법상 지금 판사․검사와 달리, 판사는 법관정원법, 검사는 검사정원법에 의해서 지금 정원이 규정돼 있고 수사관이라든지 일반 인력에 대해서는 정원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검사 정원 25명―처․차장 포함해서입니다―수사관 정원 40명, 그리고 일반직원 정원 20명으로 법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특정 범죄의 수사와 공소 유지를 위한 특검 하나 규모에도 미치지 못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공수처의 임무는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수사와 판사․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인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에 본인 또는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등의 공소 제기와 그 유지입니다.
3페이지 이하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래서 지금 뭔가 체제가 갖추어지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러고 나서 증원을 논의해 주셔도 됩니다.
저는 어쨌든 공수처장으로서 저도 국민의 시각에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존의 25명의 근거가 박약하기 때문에 40명 신설은, 이것은 인원이 25명이 맞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인원을 늘려 달라는 게 아니라 공수처라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좀 더 제대로 기능하고 제대로 작동을 해야지요.
그게 국민을 위한 길이고 25년 된 시대적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여야를 떠나서 공수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릴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리겠지만 제도적으로 조금 설계가 미비했던 점은 계속적으로 입법부에서 보완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저희 인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인력이 25명이지 않습니까, 처․차장 포함해서요.
이것이 근거가 뭔지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원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원안은 50명에서 25명이 됐는데 이것은 법무부에서 TF를 만들어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원안을 수정한 안인데 거기에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근거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처․차장 빼고 기획검사 1명, 공보검사 1명 그다음에 수사는 3개 부, 3개 부로 부장 포함해서 7명씩입니다.
3×7=21+2+2입니다.
예,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또 국민들이 보시기에 좀 답답한, 여기는 왜 이렇게 진행이 더디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근한 예로 지금 대장동 사건 중앙지검만 보시더라도 1개 사건의 수사팀이요 저희보다 큽니다.
기존에 있는 검사하고 각 부에서 파견받은, 또 다른 청에서 파견받은 검사하고 지원 인력하고요, 저희가 전에 말씀드리기를 수사 검사가 부장 포함해서 12명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기획 기능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소 유지를 3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원이 23명이라고 그래서 23명이 전부 수사하는 검사는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점식 간사님께서 워낙 수사 전문가시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점을 유념해서 공수처가 정말 공수처가 생겨서 공수처가 할 수 있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을 해서 저희가 결과를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연의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감사원에서는 10월 27일부터 그다음 해 1월 28일까지 3개월간 검찰이 지연했다.
그래서 첫 번째․두 번째․세 번째 주장에 대해서 전부 이유가 없다고 일일이 반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공수처의 독립성 때문에 이것은 공통망 연결이 안 된다는 주장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연계된 정보의 주고받을 양이 너무 적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세 번째는 다른 외부 기관들도 다 외부 연계 방식으로 한다.
그런 사람 하나 길러 내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기다려 주시면……
제가 어쨌든 특수수사를 많이 한 검사를 부장검사로 영입하고 또 영입하고 하는 것은 공수처가 자리를 잡고 수사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봐 주시고, 올해 국정감사 때까지만 조금 기다려 주시면 하여간 저희가 최대한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송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릴 것은, 저희가 갈 길도 멀고 할 일도 많은데 새해에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생각으로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자, 최선을 다하자 이런 의도로 제가 독일 시를 소개하고 한 소절을 부른 것으로 종교 편향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서 어쨌든 법적인―아까 레몬테스트 1971년 연방대법원 판결 말씀드렸는데―그거를 떠나서 정무직으로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1월 5일 날 제가 사과말씀 드린 것은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또다시 국민 여러분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원 여러분들의 기대 또 국민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수처를 만들 때 그 기대에 지금 미치지 못하는 점, 기관 책임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1996년 참여연대 입법 청원으로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들자고 하셨던 것은, 지금 검찰 정원이 2292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청이 전국 각지에 여러 청이 있는데, 청 하나를 새로 만들자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최후의 수사기관, 권력 수사를 제대로 하는 수사기관을 만들자는 거지 않습니까?
2022
안녕하십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회계연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공수처의 예산안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관련해서 특별히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을 깊이 새겨서 향후 기관 운영과 예산 집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수처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적으로 제공한다’고 돼 있습니다.
7조에 보면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고 돼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제공한다’ ‘반쪽짜리 공수처 관련된 것만 제공한다’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되면 저희도 법 위반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단편적으로 제공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국가 기관 간에, 이것은 정부 예산이 들고 국민의 혈세가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관 간의 입장 차이나 이기주의 이런 것이 적용될 영역은 아니고 이 부분은 국회 부대의견에 따라서 지금이라도 바로잡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공수처라는 국가기관을 운영하는 책임자로서 사실은 이 사안같이 특정 감사를 감사원에서 하는 것이 당연히 기관장으로서 당혹스러운데요.
저도 지금 1월 24일 월요일 그다음에 1월 28일 금요일, 금요일이 보니까 설 연휴 직전이었는데 7시 10분까지 회의를 했더라고요.
그 2개의 회의록이 지금 이 책 하나에 정리가 돼 있는데 저도 이번에 읽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향적으로……
사실은 이 이슈가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이슈가 됐고요, 그래서 전 검찰총장께서 ‘공수처가 검찰 견제기관이고 공수처에서 받을 정보는 사실 별로 없고 그래서 바로 연결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 연결 문제로 대검에 공문을 보낸 게 10월 7일입니다.
회신 받은 게 11월 11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대검 총장님 발언이 있었던 거지요.
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요.
지금 아마 주로 문제되는 게 특수활동비 같은데요.
그래서 하여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다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소위 말하는 KICS가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목적이 형사사법기관 간의 정보 연계를 통해서 효율성․투명성을 높인다, 그러니까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되도록, 오고 가도록 해서 형사사법시스템 간의 투명성․효울성을 높이자는 거라서 사실 정보 연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슈가 된 것은 법무부 형통단이라고 해서 형사사법 공통망에 공수처를 포함시키느냐 포함시키지 않느냐인데 대검 입장은 공수처가 법원과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사법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밖에 나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외부 연계로 됐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 간에는 개별적으로 연결하라고 해서 연결이 된 기관이 대부분인데 검찰하고는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장님 그리고 법사위 위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회계연도 공수처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배석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중열 기획조정관입니다.
이월액은 39억 원으로 이것은 형사사법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일반용역비와 자산취득비의 계약 기간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계약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불용액은 53억 원으로 이것은 공수처의 정원 대비 현원 부족에 따른 인건비가 37억 원으로 전체 불용액에서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예산 절감 및 집행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용액은 5억 원으로 이것은 청사 내 도․감청 탐지 시스템 설치, 수사인력 확대에 따른 사무실 확대․개선 그다음에 전자증거보존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수립을 위해 집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