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 언론 발언
2023
당시 문체부는 ABC협회의 사무검사 결과를 근거로 정책 활용 중단을 결정했으나 문체부의 협회 부수공사 검증에 대한 신뢰성 문제는 당시 국감에서도 지적된 바 있고요.
이번 언론재단의 자체 감사 별첨자료에 또한 언급되어 있습니다.
2021년 7월 문체부, 협회의 공적자금 환수도 함께 발표했고, 방통위에 환수 요청 공문을 보냈고,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방통위의 조치가 없는데요.
그 이유가 환수 조치 근거가 부족해서라고 합니다.
문체부는 ABC협회 사무검사와 후속조치를 위해서 여섯 차례 법률자문을 받았고 그중 협회의 공적자금 환수 관련 법률자문 3건입니다.
문체부 또한 문제를 인식하고 서면계약 체결 지원과 법률상담을 시행하고 있고요.
예술인복지재단도 예술인신문고와 또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등을 실시 중입니다.
그렇지만 현장의 예술인들이 어려움을 계속 호소하고 정부와 공영방송 그리고 공공기관에게 피해를 받았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고, 정부의 정책과 현장의 이러한 것을 봤을 때 괴리가 있지 않나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이러한 문제 누구보다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문체부가 예술인들의 희망이 되어 주시기를 또 희망이 되어 주시기 위한 소명을 가지고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 주시기를, 그래서 피부로 와닿는 대책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리터러시 관련 법률이나 조항이 부재한 상황에서 문체부나 교육부, 방통위 등이 분절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21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보면 여야가 각각 발의한 미디어 교육 관련 제정법안 3건 또한 교육위나 과방위에서 계속 장기간 계류 중입니다.
관련해서 문체부는 제정법보다는 미디어 교육만 수행하자는 그런 입장, 그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혀 주셨는데 그게 굉장히 분절적으로 부처 간에서 다루고 있는 만큼 실효적인지 따져 볼 필요는 있고요.
집권당이었지요, 당시에는.
집권당이 국민의 세금으로 다수의 국민들께 가짜뉴스를 유포한 셈입니다.
지난 2021년 8월 19일 국민의힘과 많은 언론 단체의 반대가 있었지만 언론중재법,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언론중재법을 강행했던 더불어민주당인데요.
가짜뉴스를 없애자고 만들었던 법과는 다르게 가짜뉴스를 또 퍼뜨리는 역할도 하셨다는 것이 저는 믿어지지 않았는데요.
장관님 임명되시기 전에 지난 9월 문체부가 해당 사건 관련해서 내부 대응팀을 가동해서 사건의 전모를 추적 분석해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장관님, 알고 계시나요?
2022
첫째, 수준 높은 배리어 프리 영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끼시겠다고 저비용으로 전문인력이 아닌 분들 써서 저품질의 배리어 프리 영상을 만드시면 안 됩니다.
원래 이전에도 공영방송 등에서 이런 것들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저비용으로 하다 보니까 전문성 없는 인력들이 일을 하셔 가지고 보시는 분들께서 필요할 때는 필요한 내용이 없고 꼭 필요 없는 때 괜히 나와서 오히려 듣는 데 방해가 된다라는 분들도 있고, 자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막 퀄리티도 품질을 좋게 잘하셔야 되는데요.
2021
잘 지켜 주시고요.
아직까지 두 달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TTS 얼마나 적용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잘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5%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공영방송으로서의.
더 이상 하라는 말씀 안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만이라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수장으로서 올림픽뿐만 아니라 패럴림픽 시청자의 접근성 향상과 중계 횟수나 또 시간대에도 힘이 실릴 수 있도록 미리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내년 초에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이 열립니다.
장관님, 이때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서 많은 국민이 올림픽뿐만 아니라 패럴림픽 경기도 함께 응원하고 즐길 수 있도록 방통위와 협의하시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전체 중계가 아닙니다.
하이라이트 방송이고, 자정이 넘어간 이후에 방송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마만큼 시청률이나 관심도를 생각하셨겠지만 이렇게 하시면 공영방송의 의미가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종편이랑 다를 게 뭡니까?
리우와 비교하면 패럴림픽 중계가 상당히 늘어났다고는 합니다.
패럴림픽 중계와 관련된 아쉬움인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방송사별 올림픽과 패럴림픽 중계 차가 정말 현저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공영방송은 KBS와 MBC만 보더라도 총 중계 시간, 횟수 등에 큰 차이가 있는데요.
KBS 기준으로 패럴림픽은 올림픽의 8.6%밖에 중계되지 않았습니다.
8.6%도 방송 시간을 보면 KBS1 TV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이 방송을 한 걸로 지금 나와 있지만 그게 38%에 달하는 시간이 하이라이트 방송입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 가짜뉴스는 지금 현행법에서도―언론중재법―정정보도 가능하고요.
또 과방위 소관 법안으로도 반론보도라든가 삭제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민형사상 소송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게 자칫하면 고위 관료들이나 힘이 있는 분, 경제적으로 강한 분들이, 그런 분들이 어떤 언론 통제 수단으로 악용할 수도 있는 게 있어서 좀 우려가 되고요.
또 하나는 제가 네 분께 각각 다 질문드리고 싶은데, 여기 특정 단체를, 시민단체는 없었는데요, 언론중재위원 추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추천권자의 확대에 넣게 되었는데요, 형평성․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우려가 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