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가짜뉴스는 지금 현행법에서도―언론중재법―정정보도 가능하고요.

김예지김예지 국회의원, 2021-06-30,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 가짜뉴스는 지금 현행법에서도―언론중재법―정정보도 가능하고요.

또 과방위 소관 법안으로도 반론보도라든가 삭제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민형사상 소송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게 자칫하면 고위 관료들이나 힘이 있는 분, 경제적으로 강한 분들이, 그런 분들이 어떤 언론 통제 수단으로 악용할 수도 있는 게 있어서 좀 우려가 되고요.

또 하나는 제가 네 분께 각각 다 질문드리고 싶은데, 여기 특정 단체를, 시민단체는 없었는데요, 언론중재위원 추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추천권자의 확대에 넣게 되었는데요, 형평성․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우려가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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