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정
2022
저희가 법무시설 기준 규칙은 사실 이게 비공개 규칙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다만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과거 규칙 개정을 권고하셔 가지고 지난 정부 때인 2019년에 현행 규칙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목록인데요.
공수처가 요청한 공문을 제가 좀 들고 왔는데 연계 대상 목록이, 일단 세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첩통보서 접수 결과 그리고 사건이첩송부서 접수 결과 그리고 세 번째가 공소 제기 요구 사건의 공판 진행 및 공판 결과, 이 세 가지를 요구한 거고.
그리고 검찰에서 공수처 쪽으로 가는 정보 관련돼서는 사건이첩서, 고위공직자범죄 등 인지사실통보서, 수사처 송부사건 결정결과통보서 또 사건이첩서, 이첩요청서, 사건송부서 이렇게 6종을 요청한 거거든요.
공수처가 요청한 공문을 제가 좀 들고 왔는데 연계 대상 목록이, 일단 세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첩통보서 접수 결과 그리고 사건이첩송부서 접수 결과 그리고 세 번째가 공소 제기 요구 사건의 공판 진행 및 공판 결과, 이 세 가지를 요구한 거고.
그리고 검찰에서 공수처 쪽으로 가는 정보 관련돼서는 사건이첩서, 고위공직자범죄 등 인지사실통보서, 수사처 송부사건 결정결과통보서 또 사건이첩서, 이첩요청서, 사건송부서 이렇게 6종을 요청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들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가 안 된 이유가 이것 자체를 안 하겠다가 아니고 그 시기에, 두 달에 맞춰서 우리가 그것을 완료해서 개통해 주기는 대검 입장에서는 어렵다 그런 이유가 더 컸던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4월 6일 날 요청을 했고 또 실제로 법무부 형통단에서는 실무협의회에서 공수처와 5개 기관이 데이터와 서식 연계 관련된 의견을 요청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요청하고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법무부 형통단에서 거쳤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형통단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다만 정보 공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관 간에 협의가 돼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결국 공수처와 대검이 협의를 잘 하는 문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에서는 여운국 차장님이 참석을 하셔 가지고 외부 연계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서에 서명을 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합의를 했기 때문에 내부 연계가 적합하다 외부 연계가 적합하다를 지금 논의하는 것은 맞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아까 최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대로 공수처와 대검이 실질적인 정보 공유를 위해서 협의를 잘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공수처장님이 말씀하신 건 올해 4월 달에 요청을 했는데 대검이 거부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공수처에서 대검에 4월 6일 날 정보 연계를 협의하자는 공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거기는 개통 완료일을 6월 7일에 개통 예정이니 거기에 맞춰서 정보를 유통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합의를 했기 때문에 내부 연계가 적합하다 외부 연계가 적합하다를 지금 논의하는 것은 맞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아까 최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대로 공수처와 대검이 실질적인 정보 공유를 위해서 협의를 잘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공수처장님이 말씀하신 건 올해 4월 달에 요청을 했는데 대검이 거부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공수처에서 대검에 4월 6일 날 정보 연계를 협의하자는 공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거기는 개통 완료일을 6월 7일에 개통 예정이니 거기에 맞춰서 정보를 유통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두 달의 여유를 줬는데 대검 입장은 이게 두 달 만에 도저히 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달 안에는 좀 어렵다는 그런 취지로 회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공수처가 대검에 대해서도 협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지금 대검에서 안 해 준다고 여기 국회에서 그 당사자도 아닌 분들한테 이렇게,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대검에도 저희가 전달했습니다.
공수처와 더 협의를 잘 해 달라고 전달을 했고 공수처도 그런 진지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 차세대 KICS 사업은 저희 법무부에서 추진하기 시작한 게 2018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이, 이게 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받아서 계속 18년경 추진됐는데 공수처는 아시다시피 2021년에 출범했기 때문에 당초 사업 대상에는 당연히 편입될 수가 없었고 또 저희가 2020년에 차세대 KICS 사업 1단계 예산 신청할 때는 공수처도 자체적으로 KICS 개발 예산을 신청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그때 차세대 KICS 사업 관련돼서는 저희 법무부 쪽에 따로 요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법무부는 중요한 것은 2024년 형사절차 전자문서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공수처 KICS하고도 제대로 연계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차세대 KICS와 관련돼서도 긴밀하게 협의하겠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공수처장님 출석해 계시니까 정확하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KICS에서 특히 법원이 지금 외부 연계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법원이 외부 연계 방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 공수처, 그런데 경찰이나 해경하고 검찰은 내부 연계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성격이 독립기관이라는 성격을 존중해서 그 결정을 법무부가, 한 기관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각 기관이 모인 협의회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에 그 협회의에서 공수처, 그러니까 대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공수처는 외부 연계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공수처장님 출석해 계시니까 정확하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KICS에서 특히 법원이 지금 외부 연계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법원이 외부 연계 방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 공수처, 그런데 경찰이나 해경하고 검찰은 내부 연계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성격이 독립기관이라는 성격을 존중해서 그 결정을 법무부가, 한 기관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각 기관이 모인 협의회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에 그 협회의에서 공수처, 그러니까 대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공수처는 외부 연계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