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법무부장관님 취임하자마자 하신 일이 검수원복의 시행령을 폐지했습니다.
김민전 국회의원, 2026-08-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것도 245조의12제2항에 보면 ‘수사상의 이유가 있을 때는 또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 조항이더라라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제가 법무부장관님 오셨으면 드리려고 했는데요.
사실 법무부장관님 취임하자마자 하신 일이 검수원복의 시행령을 폐지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문을 본인이 여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걱정하는 듯이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도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