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영국 보면 공영방송이 수행할 공적 책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회재 국회의원, 2021-12-06, 국회 언론, 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이랬을 경우에 그 공적 책무를, 공영방송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을 집어넣으면 추천 플러스 그다음에 임무수행 과정에서도 계속 견제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다고 봅니다.
독일하고 영국에서 그런 것을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일, 영국 보면 공영방송이 수행할 공적 책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그것을 평가해 나가는데 우리나라도 방송법에 공적 책무라고 하는 게 있기는 있는데 그게 구체적이지가 않고 추구할 가치에 대해서 아주 모호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방송에 대한 도덕 기준 정도다 이 정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 ARD나 오스트리아의 ORF 같은 경우 보면요 그 공적 책무를 다양성, 공유, 독립성, 고품질, 혁신, 책임감 이런 것을 집어넣고 그것에 대한 공적 평가를 정기적으로 이행 보고서로 발간을 하고 그 보고서를 비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