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이미 3대 특검법에는 민주당이, 수사기간 내에 수사를 다 완료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사건을 하도록 민주당이 만든 특검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리고 특별검사 제도는 말 그대로 특별한 검사이고 예외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특별검사의 수사가 수사의 일반적인 모습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냥 특검들끼리 서로 사건을 주고받고 교대하듯이 이어 가고 이런 것은 특검이라는 제도의 본질에 사실 반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미 3대 특검법에는 민주당이, 수사기간 내에 수사를 다 완료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사건을 하도록 민주당이 만든 특검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의 연장 규정이 별도로 있고 지난번에 기간 연장까지 사실 처리를 했기 때문에 기간 연장까지 하고 그게 끝나면 국가수사본부에 보내면 됩니다.
국가수사본부는 이어받아서 수사하는 것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무능하거나 전혀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