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국정조사에서 이재명 지사가 나와서 백현동과 관련해서 국토부가 처벌하겠다라고 협박했기 때문에 백현동에 허용을 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김민전김민전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또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이것은 백현동에 대한 글입니다.

‘내가 협박당했다는 느낌이 들었다라는 이 핵심은 내가 그렇게 느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 대상이 될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국정조사에서 이재명 지사가 나와서 백현동과 관련해서 국토부가 처벌하겠다라고 협박했기 때문에 백현동에 허용을 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협박이라고 하는 게 본인이 느낀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협박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 이게 어떻게 느낌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김혜경 위원은 이것을 느낌이기 때문에 결코 죄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김혜경 위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또 파기자판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파기자판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지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한 파기자판은 안 된다’ 이런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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