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라고 붙이지 않았다고, 하다못해 김건희 씨라고 하지도 않고 김건희라고 호칭했다는 이유로 선방심위,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문제를 삼아서 심의를 결정하고, 당시 여당의 추천 심의위원은 대통령 부인, 영부인에 대해서 ‘씨’나 ‘여사’도 안 붙이고 그냥 이름 석 자로 호칭하는 것은 진행자가 잡아 줘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정헌 국회의원, 2025-08-2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이 ‘한동훈 위원장이 먼저 답해야 될 것은 본인이 호위무사가 아니라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명확한 자기 입장을 밝히시기 바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당의 의원이 ‘김건희 여사’라고 말하지 않고 ‘김건희’라고 호칭하는 방송이 SBS 뉴스 프로그램에서 나갔다고 해서 이 선방심위가 심의를 합니다.
김건희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라고 붙이지 않았다고, 하다못해 김건희 씨라고 하지도 않고 김건희라고 호칭했다는 이유로 선방심위,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문제를 삼아서 심의를 결정하고, 당시 여당의 추천 심의위원은 대통령 부인, 영부인에 대해서 ‘씨’나 ‘여사’도 안 붙이고 그냥 이름 석 자로 호칭하는 것은 진행자가 잡아 줘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진행자가 잡아 주지 않았으니까 선방심위의 심의 대상이고 징계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지요.
대통령의 부인에 대해서 방송프로그램에서, 뉴스 프로그램에서 여사라고 붙이지 않았다고 선방심위가 선거방송 기간에, 선거 기간에 방송사를 심의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