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문을 작성한 적이 있어요,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박주민박주민 국회의원, 2026-09-0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려고 저희들이 계속 시도해 왔던 것은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근대 형사소송법 발전의 방향 또 그 방향에서 노정하고 있는 대원칙을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질 때도 그때 회의록을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경찰이 아닌 검사들이 수사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예외적이고 한시적이어야 한다는 의사록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문을 작성한 적이 있어요,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그때 그 내용에도 보면 마지막 부분에 장기적으로 검사는 수사를 하지 않도록 만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래된 고민들, 오래된 검토된 내용들을 반영하여 지금 이런 법들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