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명확성과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약물을 보다 더 입법화한다든지 아니면 시행령으로 한다 할지라도 이 법 취지에 맞는 시행령이 필요하다, 필요하면 정부안으로 하든지 뭐 제가 하든지 개정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양부남 국회의원, 2025-02-2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필요하면 이 약물에 대해, 약물운전에 대해서 이러한 규제를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명확성과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약물을 보다 더 입법화한다든지 아니면 시행령으로 한다 할지라도 이 법 취지에 맞는 시행령이 필요하다, 필요하면 정부안으로 하든지 뭐 제가 하든지 개정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