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법제처의 해석에 의해서 확립된 견해가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서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에서 자료가 요구될 경우에 개인정보 보호법 등과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정부의 확립된 견해입니다.
김영배 국회의원, 2024-10-08,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통일부에 대해서 같은 말씀을 시작할 때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드립니다.
조금 전에 장관께서 자료제출 관련해서 개인정보 보호 등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법제처의 해석에 의해서 확립된 견해가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서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에서 자료가 요구될 경우에 개인정보 보호법 등과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정부의 확립된 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등을 핑계로 해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하게 정부의 확립된 견해에 따라서도 증감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