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8조에 국정조사와 감사의 한계,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지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건에 대해서 자료제출이나 혹은 국정감사나 조사가 안 된다고 돼 있는 게 아닙니다.

김영배김영배 국회의원, 2021-10-0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8조에 국정조사와 감사의 한계,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지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건에 대해서 자료제출이나 혹은 국정감사나 조사가 안 된다고 돼 있는 게 아닙니다.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국민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감사원에서는 지금 국정감사와 조사에 당연히 자료 협조를 포함해서, 피감기관이 이 법률의 정신에 따라서 정확히 응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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