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만약에 일본이 내년 4월부터 오염물질을 방류를 해서 그것이 국제적으로 용인이 된다면 일본이 이번에는 역으로 오염수 방류가 안전함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이유로 이 상소에 대해서 또다시 역재판이 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김승원 국회의원, 2022-10-0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만약에 일본이 내년 4월부터 오염물질을 방류를 해서 그것이 국제적으로 용인이 된다면 일본이 이번에는 역으로 오염수 방류가 안전함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이유로 이 상소에 대해서 또다시 역재판이 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오염수가 방류된 후쿠시마 수산물이 다시 또 우리나라로 수입될 수 있다는 그런 심각성도 있습니다.
이것은 좀 빨리 검토를 해서 이것에 대한 보고서라든가 그것을 갖다가 좀 저희 국회에도 알려 주시고 대통령께도 보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