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검 임명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안이고 대통령의 재량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강행규정입니다.

박희승박희승 국회의원, 2025-04-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상설특검법 3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8일 동안 추천 의뢰조차 안 했어요.

특검 임명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안이고 대통령의 재량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강행규정입니다.

‘지체 없이’라는 개념을 김형연 전 법제처장은 지체 없이는 통상 3일 정도를 기준으로 본다는 의견을 전에 밝힌 적이 있고.

법제처장님, ‘지체 없이’가 어느 정도 개념입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