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18조의 취소에 관한 조항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박홍근 국회의원, 2016-06-28,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방송법 제18조의 취소에 관한 조항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위법령인 시행령에서는 그 부분이 없고 별표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이렇게 돼 있다 이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