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공익 법인들의 세법상의 의무를 보면 국세청에서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면제받는 대신에 3년 이내에 공익 목적의 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윤호중윤호중 국회의원, 2017-10-1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우리 공익 법인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 법인에 대한 기부금 규모도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최근에 12조가 넘어서고 있는데, 서울청과 중부청에서 관리해야 할 공익 법인의 숫자도 계속 늘어나서 지금 한 1만 6000개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 법인들의 세법상의 의무를 보면 국세청에서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면제받는 대신에 3년 이내에 공익 목적의 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70% 이상을 1년 이내에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해야 하고요.

또 주식 출연이나 이사 선임 의무 같은 경우에는 내국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를 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을 넘었는지를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사의 5분의 1을 초과해서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을 선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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