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추비, 기타운영비, 특정업무경비 등 다른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특수활동비로 집행하는 것을 지양한다’, 금지가 아니라 지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승원 국회의원, 2024-11-0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또 옆에 보십시오.
‘업추비, 기타운영비, 특정업무경비 등 타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특활비로 계상하지 말라’라고, ‘금지’라고 딱 기재부에서 지침을 해 놨는데 법무부는 이렇게 바꿔 버렸습니다.
‘업추비, 기타운영비, 특정업무경비 등 다른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특수활동비로 집행하는 것을 지양한다’, 금지가 아니라 지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공개된 것 지금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